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금액이 정말 정확한지, 혹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본 적이 없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빼가니까 맞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친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번에는 직장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을 정리해봤다.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소득 기준부터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또는 부업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 특정 수익이 있었다면 올해 갑자기 보험료가 뛰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본인의 전체 소득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직장 급여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상품 판매 수수료, 강의료,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차료 등이 모두 합산된다. 그래서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정확히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다.

 

직장인이 놓치는 건강보험료 절감 포인트 3가지

 

1. 부업·프리랜서 소득, 실제 비용을 제대로 공제했나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한다. 예를 들어 강의료 수입이 연 500만 원이라면, 강의 준비 자료 구입비, 이동 교통비, 장비 유지비 등을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구간 정정 신청'을 할 때 '필요경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실제 순이익만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준다.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같은 부업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를 10~30% 정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 지난해 소득이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기준소득 인하 신청' 하자

작년에는 프로젝트 수입이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는데, 올해는 수입이 줄었다면 현재 소득 기준에 맞게 보험료를 재계산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소득 인하 신청'이라고 부른다.

신청 조건은 단순하다. 현재 예상 소득이 지난해 결정 소득보다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게 빠르다. 올해 월급만으로 생활한다면, 부업 소득이 사라졌거나 크게 줄었다는 증명 자료(계약 종료 통보, 사업장 폐쇄 증명 등)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3. 부양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확인하자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가족원별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주 소득자의 보험료가 조정된다. 문제는 자녀가 취업하거나 배우자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낸다는 점이다.

배우자 연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거나, 자녀가 새로 취업해서 스스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됐다면 피부양자 탈락 신청을 해야 한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가구 전체 보험료를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

 

절감 항목 필요 서류 신청 채널
부업 소득 필요경비 공제 필요경비 명세서, 거래 증빙(영수증·통장)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기준소득 인하 신청 현년도 예상 소득 증명, 소득 감소 사유 증명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고객센터
피부양자 탈락/등록 피부양자 신청서,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주의할 점,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

✗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이 아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제 대상 비용이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하자.

✗ 소득 감소를 신청할 때 증명 자료가 없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 종료, 해고 통보, 사업 폐쇄 증명 같은 객관적인 문서를 반드시 준비하자.

✗ 부업 소득의 필요경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쓴 비용만,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청하자.

✓ 매해 1월~2월은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처리가 빨라진다.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먼저 전화해서 본인이 절감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자.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된다.

 

마무리, 작은 점검이 매달의 절약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책정되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라서 많은 직장인들이 무심코 내고만 있다. 하지만 소득 구조가 바뀌었거나 부업이 있다면, 충분히 줄일 여지가 있다. 부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받는 것만 해도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기준소득 인하 신청으로는 더 큰 절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절감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이미 낸 돈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다. 올해 본인의 소득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달이 신청하기 딱 좋은 시기다. 다만 실제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과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꼭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