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나왔는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본 적 있을까. 세금이 빠지고, 보험료가 빠지고, 대출금이 빠지다 보니 실제로 받는 액수는 생각보다 적다. 다만 많은 직장인들이 모르는 사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수십만 원대 손해를 본다. 이번에는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5가지를 정리하고, 지금부터라도 챙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특정 지출액을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그 전체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소득공제 항목이 200만 원 있으면 3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식이다. 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거라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다.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작은 항목들이 모여서 결국 수십만 원대 환급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인데, 대출 잔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많은 직장인이 이 항목을 놓치는 이유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대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공제 신청은 직접 해야 한다.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이나 어학원에 등록했다면, 그 비용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소속 회사나 근로자 본인이 받는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3백만 원 한도가 있다. 자격증 준비 중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비를 지원받고, 추가로 자격증 시험료 자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너무 많은 직장인이 월급 통장에서 학원비를 빼면서도 연말정산 때 신청을 깜빡한다.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연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의외로 간단한데,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납입 정보를 보고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이미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러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들었거나, 최근에 새로 가입했다면 정보가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이미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인데 왜 소득공제를 받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납부했고, 그 납부액을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다. 직장인은 보험료의 50% 정도를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중도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체크카드는 연 1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결제할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여름과 겨울에는 카드사별로 소비액 전체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시즌이 있는데, 이걸 겹쳐서 활용하면 소득공제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크카드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특정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상품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2월 말에서 1월 중순에 진행되지만, 신청할 자료를 모으는 과정은 1월부터 시작된다. 학원비, 시험료, 의료비 등의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해야 한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 앱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낸 항목들은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 학원이나 개인 강사에게 레슨료를 낼 때는 영수증 발급을 꼭 받자.
11월 중하순이 되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사가 보고한 급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동시에 보험료, 대출 정보 같은 공제 항목들도 미리 입력되어 있다. 이 시점에 자신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수동으로 입력하자. 특히 여러 회사에서 일했거나, 대출을 새로 받았거나, 보험을 바꿨다면 정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항목의 영수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대부분 여기에 자동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놓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한다.
| ✗ 놓치기 쉬운 실수 | ✓ 꼭 챙길 것 |
|---|---|
|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생각 | 홈택스에서 대출 정보 직접 확인 후 공제 신청 |
| 영수증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 | 학원비, 시험료, 의료비 영수증 1년 보관 |
| 여러 회사에서 일했어도 한 곳의 정보만 제출 | 모든 회사의 급여 정보를 홈택스에서 확인 |
| 신용카드 사용액만 신경 쓰고 체크카드는 무시 |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점 기억 |
| 12월에 갑자기 서류를 챙기려고 함 | 1월부터 차근차근 자료 모으기 |
소득공제는 한 번 챙기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올해 놓친 항목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하면 된다. 월급통장이 자꾸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낸 돈을 다시 찾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작은 항목들이 모여서 수십만 원대 환급금으로 변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만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홈택스나 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