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다음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아나? 바로 주민세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동이체로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매달 계속 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서 소개하겠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국세청이 걷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시·도 지방정부가 관할한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되므로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종업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균등할' 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할'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균등할만 내고 있는데, 이것도 조건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세 면제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있다. 직업별, 지자체별로 면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소득이 매우 낮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 신청하면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간에 퇴직했거나 현재 구직 중이라면 소급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퇴직했다면 4월부터 12월까지 낸 주민세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퇴직일과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특정 신분에 해당하면 주민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국가유공자 증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 같은 증명서가 있으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액 이하라면, 주민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이거나 휴직 상태인 배우자의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회사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반대로 자영업을 접고 회사원이 되었다면 주민세 재계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올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주민세를 이미 냈는데 자신이 면제 대상이라는 걸 새로 알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주민세 환급은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납부 후 5년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상황(예: 실직)에 따라서는 그 해당 연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다.
환급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지자체가 '모바일 주민세'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지만, 면제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직 상태라면 퇴직 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 증서 같은 것들이다. 또 올해 소득이 기준액 이하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징수된 주민세라면 회사 인사팀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환급 승인이 나면 회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많다.
✗ 주민세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일정 소득 이하거나 특정 신분이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미 낸 주민세는 못 찾는다고 포기하는 것. 5년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자료를 모두 확인해보자.
✗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연말까지 주민세가 나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이 없다면 4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 매달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주민세가 정말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자.
✓ 지난해와 올해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세무과에 문의해서 재계산 신청을 검토해보자.
✓ 정확한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거주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지역마다 기준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주민세는 직장인이 무심코 내고 있는 세금 중 하나지만, 조건에 따라 면제받거나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동이체를 계속하고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작은 금액이라도 모으면 꽤 큰 액수가 되고, 특히 무직 기간이 있었거나 올해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면 더욱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까지 소급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주민세 부과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자. 다만 정확한 면제 기준과 신청 기한은 거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해당 시·도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서 확인한 후 진행하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