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계약이 만료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미 수십만 원이 낭비되고 난 뒤일 때가 많다. 다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즉시 지출을 멈출 수 있다. 이번엔 전세금 보증보험료가 뭔지, 계약 종료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자동으로 빠진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직접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자동이체된다. 특히 월세로 이사 가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보험을 까먹기 쉽다.
보험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보증금의 0.4~0.5% 정도다. 보증금 50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20~25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된다. 월 1.5~2만 원 정도가 자동이체되는 셈인데, 계약 종료 후 1~2년을 방치하면 30~50만 원이 무의미하게 빠져나간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해지하려면 먼저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다음 중 하나일 것이다.
| 보험사 | 확인 방법 |
|---|---|
| 국민은행 | 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방문 |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앱 또는 고객센터(1588-1000)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하나생명 보험증권 확인 |
| DB손보·삼성화재 등 | 전세 계약서 또는 보험증권 확인 |
보험사를 파악한 뒤에는 보증금을 받았다는 증거(실명이체 확인증, 계약서 등)를 준비해서 보험사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많은 경우 전화 한 통으로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보험료를 낸 상태라면, 해지와 동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월 단위로 정산되므로, 해지 신청한 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계약이 2월 28일에 끝났는데 5월에 해지 신청했다면, 3월부터 5월 초까지 내린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환급 규모는 보험 약관과 해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해지 신청 없이는 계속 보험료가 빠진다.
✗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방치하는 것. 통장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주택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을 헷갈리는 것. 두 보험은 별개이며, 각각 해지해야 한다.
✓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즉시 보증금 수령 증거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연락해 해지하기.
✓ 해지 신청 시 환급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 해지 후 통장에서 정말로 보험료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2~3개월 뒤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처럼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해지될 거야' 하고 방치되는 항목이 꽤 많다. 이사할 때나 계약 종료할 때는 다음 항목들도 함께 확인해보자. 휴대폰 선수금, 아파트 관리비 선납금, 각종 멤버십비, 구독 서비스 등이 여기 해당한다. 한 번의 꼼꼼한 확인이 매달 수십만 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직접 해지해야 멈춘다는 점을 기억하자. 계약이 끝난 순간이 보험 해지의 적기이며, 미루면 미를수록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귀찮을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사에 한 통의 전화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종료 후 일주일 안에 반드시 챙기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