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 학원비 같은 돌봄 관련 비용이 월급만큼 나가간다고 느낄 것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친다. 심지어 맞벌이 가구에서는 누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절반만 챙기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는 자녀 돌봄비·교육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정리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비용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못 받는 항목이 따로 있다. 보육료와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급식비나 차량비, 특별활동비 같은 항목은 신고한 영수증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적으로 '보육료' 또는 '교육비'로 명시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보육료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15%를 공제받는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5%씩이므로 절약 효과가 더 크다. 문제는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가구가 많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주는 영수증이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 심사 시 빠질 수 있다.
✓ 어린이집·유치원 발급 영수증에 '보육료' 또는 '교육비'로 명시되어 있나
✓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했나(소득 높은 쪽이 유리)
✓ 월 100만 원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정확한 월별 납부액을 계산했나
✓ 연간 총 납부액 합계를 미리 적어두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했나
자녀 보육료 공제는 누가 신청하든 같은 금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이 400만 원, 아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남편이 자녀 보육료 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아내의 세금 구간이 더 낮다면 아내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맞벌이 가구라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본 뒤 더 절약되는 쪽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나 방과후수업료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항목이 다르다. 보육료 세액공제와 달리, 학원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로 분류된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음악학원, 체육학원 등 거의 모든 사교육비가 포함된다. 다만 학원 영수증에 비용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학원이 제대로 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과외나 온라인 강좌는 증빙이 어려워 공제받기 힘들 수 있다.
보육료 세액공제는 보육료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뺀다. 월 100만 원 납부하면 월 15만 원 절약이 가능하다. 반면 교육비 소득공제는 학원비를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세율에 따라 절약액이 달라진다. 세율이 높을수록(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세율 15% 구간이라면 학원비 100만 원의 소득공제는 15만 원 절약이지만, 세율 24% 구간이면 24만 원 절약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교육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영수증이 없으면 소용없다. 많은 직장인이 어린이집 영수증은 챙기지만, 특별활동비나 학원 영수증은 버리기도 한다. 국세청은 영수증 없이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3년분(2024년 분 이후 신청한 것)은 보관해야 한다.
팁은 이렇다.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주는 영수증을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폴더를 나눠 보관하자. '어린이집_2024년', '학원_2024년' 같은 식으로. 연말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때 항목별로 금액을 분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예시를 들어보자. 자녀 1명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월 8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연간 960만 원을 낸다면, 보육료 세액공제는 144만 원(연 소득공제 기준)이다. 이는 곧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144만 원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맞벌이이면서 아이 2명을 어린이집과 학원에 보낸다면 절약액은 더 크다. 보육료 세액공제 + 학원비 소득공제를 다 합치면 연 200만 원을 넘게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서, 결국 정부가 돌려줄 돈을 못 받고 있다.
✗ 보육료와 급식비·특별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다 신청하려고 함
✗ 영수증에 날짜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했다가 나중에 빠짐
✗ 맞벌이인데 소득 낮은 쪽이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음
✗ 보육료는 신청했는데 학원비는 깜빡함
✓ 어린이집·학원 영수증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보관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금액을 계산해보고 누가 신청하면 유리할지 판단
✓ 1월~12월 월별로 정확하게 계산(월 100만 원 초과분은 공제 불가)
✓ 연말정산 때 빠진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
연말정산 시즌(1월~2월)은 회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수정신청으로 따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회사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영수증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미리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청으로 챙길 수 있다. 과거 3년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지난해 공제를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자.
자녀 돌봄비와 교육비 공제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다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영수증 정리부터 공제 대상 항목까지 미리 파악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비 공제로 한 푼도 빠뜨리지 말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