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뮤지컬, 콘서트 자주 가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꽤 큰 돈이 나간다. 한 달에 영화 2~3번, 공연 한두 번 다니면 10만 원대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 돈들을 다 낭비비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청하면 실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아직 모른다면 지난 몇 년간 수십만 원을 손해본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
평소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연극, 뮤지컬, 영화를 관람하면서 지출한 돈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다만 결제 매장이나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혜택을 놓치는 이들이 꽤 많다.이번에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결제해야 제대로 세금 환급을 받는지 실전 활용법을 깔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