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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영화표·공연티켓, 문화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때 돈 돌려받는 법

영화관, 뮤지컬, 콘서트 자주 가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꽤 큰 돈이 나간다. 한 달에 영화 2~3번, 공연 한두 번 다니면 10만 원대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 돈들을 다 낭비비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청하면 실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아직 모른다면 지난 몇 년간 수십만 원을 손해본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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