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매달 내는 '외식비·카페비'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법, 법인카드 없이도 된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을 함께한다. 이 외식비와 카페비가 매달 쌓이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넘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그저 생활비로 버리는 줄만 안다.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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